KBS는 27일 SBS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SBS는 2006년 5월 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통해 2010 남아공월드컵 공동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곧 협상을 깨고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BS는 중계 불가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도 이날 "SBS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경영과는 직접 관련없는 윤세영 이사회 의장까지 고소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대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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