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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 흐름 거스르는 불심검문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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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 흐름 거스르는 불심검문 권한 강화

입력
2010.05.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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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 절차를 거쳐 6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없는 경찰관의 신원확인 권한을 신설, 피검문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지문 조회와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흉기로 국한된 소지품검사 범위도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확대하고, 차량 선박도 검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권 강화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해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꿨지만 어떻게 표현하든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 조치다. 현행범이거나,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원칙이다. 현행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압수수색영장 없이 검문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 더욱이 개정안은 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조항처럼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등으로 정한 검사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다.

불심검문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경찰권 확대가 아니라 도리어 경찰관의 현장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편의주의적 발상의 소산이다. 국회는 논의를 일단 보류하고, 인권위의 지적에 기초한 수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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