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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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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5.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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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버스정류소 등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 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 7월 중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에 열리는 시의회 의결을 통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을 위해 조례로 공공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다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해 5월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3%가 정책 강화를 지지했고, 흡연자의 67%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자에 대해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조치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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