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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에 1억" 시간강사 유서 묵살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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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에 1억" 시간강사 유서 묵살한 경찰

입력
2010.05.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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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탈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A대 시간강사 서모(45)씨가(27일자 12면)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유서를 남겼지만 경찰이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밤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서씨의 승용차에서 A4 용지 5쪽의 유서를 발견했다. 서씨는 ‘이명박 대통령님께’라는 소제목의 유서에서 ‘한국 사회는 썩었다. 교수 한 마리(한 자리)가 1억5,000만원, 3억원이라는군요. 저는 2년 전 (교수임용 대가로) 전남 모 대학에서 6,000만원, 두 달 전 경기의 한 사립대에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A대 B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흥재단 발표논문 4편을 썼다. 같이 쓴 논문 대략 54편 모두 제가 쓴 논문으로 이 교수는 이름만 들어갔으며 세상에 알려 법정 투쟁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시간강사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교수임용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유서를 복사해 청와대에 보내 달라’는 당부로 유서의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 같은 유서 내용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직속 상관도 “유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이 직원의 말만 믿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6일 유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에게도 “재산 처분 문제가 언급됐다.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경찰의 거짓말은 27일 서씨 유족들이 유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들통났다. 특히 경찰은 유서가 공개되자 “유서엔 수사 단서가 될 내용은 없다”며 수사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유족들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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