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대통령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받은 금품이 비서관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모아뒀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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