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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출소 열흘 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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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출소 열흘 만에 또…

입력
2010.05.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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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10년 이상 복역한 뒤 출소 열흘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 선고와 함께 반복된 성폭력 행위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는 1992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98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말 출소했다. 오랜 수감생활로 반성할 법도 했지만 권씨는 출소 열흘 만에 또 다시 범죄를 계획했다. 12월 초 새벽, 서울의 한 원룸촌을 서성이던 권씨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들어가 "돈만 가지고 나갈 테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물건을 훔쳤다. 그러나 젊은 여성을 본 권씨는 물건을 훔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붙잡혀 법정에 선 권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의사는 권씨의 지나친 성적 집착을 분석한 뒤 그의 증상을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성적 선호장애(성도착증)'로 진단했다.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권씨는 정신성적장애자로 생활 자체가 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치료감호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권씨는 충동적이며 분노감과 적대감에 쌓여 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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