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대표는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2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천안함 폭파범 김정일 규탄 국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초청 인사들이 특정 정당 및 소속 광역단체장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했다. 또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비방 광고로 22일 이미 경고 조치를 받은 서 대표가 집회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선관위의 요청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향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불법 집회를 개최할 경우 대표자 고발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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