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확고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겠다고 개명신청을 한 환경단체 회원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는 '환경정의' 회원 신모씨 등 2명이 낸 개명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름은 별명과 달리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명하기 위해선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 등이 개명신청을 하게 된 의도나 목적이 불순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권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인격의 표징이라기 보단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고, 이는 지금 이름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일시적, 즉흥적 착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규제하자,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로 개명신청을 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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