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노조들의 집단행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어제 161개 노조 4만2,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금속노조의 중요 목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를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에 반발, 한국노총 탈퇴를 선언한 금융노조도 사측에 타임오프를 협의하자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는 한 술 더 떠 전임자수를 오히려 늘려달라는 요구안를 내놓았고, GM대우차 노조도 전임자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활동 위축을 고려해 누더기로 만들면서까지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지급의 길을 열어 놓은 법조차 지키기 않겠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노조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또 모르겠다. 금융노조도, 기아차 노조도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풍요를 누려온'귀족노조'다. 이들의 요구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억지와 반발로 보일 뿐이다.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벌이는 어떤 쟁의행위도 불법이다. 한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뒷거래를 해도 처벌 받는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얻어낸 노사선진화를 위한 제도가 첫 걸음부터 비틀거려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와 기아차의 '원칙 고수'방침은 백 번 옳다. 기아차는 노조의 네 차례 교섭요구에 "개정노동법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는 초법적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며 "파업을 각오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지키겠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역시 6월 말까지 타임오프에 맞게 유급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모든 전임자가 임금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이 "노동부가 알량한 타임오프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편법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사실 타임오프는 노조를 위한 일종의 배려이며 현실적 선택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전면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실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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