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개정안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인권 침해 요소로 꼽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증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는 등 신원 확인 조항만 신설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찰이 영장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나 마약 등이 실려 있는지 차량을 세워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차량 수색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시민의 몸과 차량 내부, 트렁크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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