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 인권침해 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0.05.26 06:39
0 0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개정안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인권 침해 요소로 꼽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증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는 등 신원 확인 조항만 신설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찰이 영장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나 마약 등이 실려 있는지 차량을 세워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차량 수색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시민의 몸과 차량 내부, 트렁크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