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현행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1년제 비학위 과정의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50명씩 외교관을 선발하는 내용의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7월부터 외교아카데미법 제정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1968년 이후 시행돼온 외무고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12년부터 '1차 서류전형-필기시험-사전면접-면접시험'을 통해 예비외교관을 선발한 뒤, 이어 1년간 외교아카데미 교육을 거쳐 5급 외교관으로 정식 채용한다.
현재는 1차 필기시험(공직적격성 평가와 영어)에 이어 2차 필기시험(국제정치 경제 국제법 영어 제2외국어), 3차 면접시험을 거쳐 5급 외교관을 채용하고 있다.
응시대상은 주로 대학 학부졸업생이 참여하는 일반 전형 외에도 영어와 제2외국어(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능통자와 에너지 통상 군축 환경 개발 국제법 지역 전문가들도 학력이나 연령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선발 절차로는 1차 서류전형으로 300명을 추려낸 뒤 논술 중심의 필기시험을 거쳐 150명을 선발한다. 이어 1주일간의 면접시험을 통해 60명을 선발, 이들이 외교아카데미에 입교해 1년간 교육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10명이 탈락되고 50명이 선발된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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