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우리법)가 25일 논문집을 통해 회원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우리법은 지난해 법조계 안팎에서 폐쇄성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자 회원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법이 이날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에는 현 회장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재성 부장판사와 직전 회장인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 등 소속 회원 60명의 실명과 소속 법원이 공개됐다. 회원 중 지법 부장판사급은 10명, 나머지는 모두 평판사다. 회원수가 당초 알려졌던 120여명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60명으로 공개되자 일각에선 여당과 보수세력 등의 이념공세로 탈퇴회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기 전 모임을 탈퇴한 한 판사는 "세미나에 참여하고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판사 수는 30~40명 선이었다"며 "이름만 올리고 있던 판사들이 명단 공개를 계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모임 회장을 맡았던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 내ㆍ외부에서 연구회를 오해하는 것 같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명단 공개는 연구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회원 다수결로 결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민사판례연구회에 이어 우리법도 명단공개를 했으니 더 이상 불필요한 이념공세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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