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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비난은 국보법 위반"… 보수단체들 김용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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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비난은 국보법 위반"… 보수단체들 김용옥 검찰 고발

입력
2010.05.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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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조사결과를 비난한 도올 김용옥(62) 전 세명대 교수를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씨가 최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있었던 특별강연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비난한 것은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가 강연에서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한 발언도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3일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고 말했고, 4대강 개발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천안함 사태에 대해 6.2지방선거 등과 연관해 자작극설 등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0여명도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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