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국방부와 해군이 고소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과 신상철 전 민ㆍ군합동조사단 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천안함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 오폭으로 침몰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모 통신사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도 악성 유언비어를 생산, 유포한 20~30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ㆍ경의 지적대로 천안함 유언비어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군 국제합동조사단 조사결과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전제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져 가는데도, 여전히 사건 초기의 삐딱한 시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왜곡된 시각과 언행에선 분노를 넘어 측은한 느낌까지 든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우리의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북한에 또 다른 오판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매우 크다. 당국이 유언비어 차단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것과 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앞의 박씨나 신씨의 경우는 고소사건이므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쳐도, 나머지 대부분의 유언비어는 사법처리 기준인 '악의성'과 단순 의혹 제기, 혹은 합리적 의심의 정도 등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무리한 유언비어 단속이 또 다른 내부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근거나 신분 등을 허위로 내세워 의혹을 사실로 포장하고 반복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그야말로 악의성과 허위성,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유언비어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해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사회가 치러야 할 기본적 시회비용이기도 하다. 단속과 처벌에 신중과 절제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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