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을 끼워 팔거나 대출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 본부장은 25일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이 상품권, 콘도이용권, 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또 “퇴직연금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도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퇴직연금사업 리스크관리 지도를 통해 이전까지 7~8%(1년 만기 기준)에 이르던 보장금리를 이달 초 은행(4.3~4.8%), 보험사(4.5~4.9%), 증권사(4.5~4.8%) 모두 4~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조7,664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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