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악대회 참가를 못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진흥회 이사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B(여)씨는 “A진흥회 주최의 2009년 국악대제전이 학생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바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딸이 출전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A씨의 딸은 각 16, 14세로 정규학교에 다니는 대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2009년 국악대제전은 일년에 한 차례 열리는 대회로 대제전 경연 부문은 일반부(대학생 이상)와 학생부(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뉘어져 있다. 진흥회는 학생부 참가 자격을 정규학교 학생으로 제한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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