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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 형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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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 형제 기소

입력
2010.05.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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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300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회장 최모(52)씨와 형인 부회장(61)을 구속기소하고, 재무 담당 이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설립한 한국상조보증의 대표 이모(54)씨가 부산 사상구 A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진구파 행동대장 윤모(42)씨 등 40여명을 동원해 호텔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추가로 밝혀내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강제 인수 행위를 총괄한 본부장 이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례 대행 업체인 보람장의개발을 설립해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한 뒤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고, 계열사 몫인 25%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 일가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개인 및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 모두를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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