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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위원 수사도 검찰, 공안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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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위원 수사도 검찰, 공안부에 배당

입력
2010.05.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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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에 이어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도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3일 해군 관계자 등이 “천안함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 위원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성향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 위원은 3월 27일 한 경제신문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근거로 천안함이 좌초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고소 당했다. 검찰은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고소한 사건도 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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