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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사항 아닌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매매 차익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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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사항 아닌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매매 차익도 유죄"

입력
2010.05.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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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뒤 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J제약회사 최모 회장 등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원심은 주식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를 뜻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 정보로 해석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2005년 J제약의 자기자본금 3.07%로 E사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J제약이 자기자본금의 5% 미만으로 타법인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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