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의회가 의정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데 관련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구의회 중 18곳의 2008년 의정비에 대한 감사한 결과 부당 인상 등에 관련된 공무원 87명이 적발돼 징계, 주의, 훈계 등의 문책 조치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18개 구청에 대해 의정비 재심의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서대문구의 경우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 산정 때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는 5명만의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나 과다 지급된 의정비 2억4,0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북구는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전직 구의원과 구청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단체 회원을 추천하는 등 심의위원을 형식적으로 구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동구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전화통화로만 확인하고 증빙서류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일부 자치구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설문문항 다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거나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선택을 제한하고 주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이 밖에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