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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전교조 134명 파면·해임/ 정부 초강수에 전교조 "6·2선거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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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전교조 134명 파면·해임/ 정부 초강수에 전교조 "6·2선거용" 반발

입력
2010.05.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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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키로 하자 시도교육감선거를 앞둔 교육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징계 대상에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30여명 외에 일반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일제고사 거부,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교사들이 해임ㆍ파면되는 등 전교조 징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전까지 해직된 교사의 숫자는 34명이었다. 16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해고ㆍ파면 사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징계는 6일 검찰이 민노당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미 예고됐다. 검찰은 나흘 뒤인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183명에 대한 기소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교과부는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각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비위의 경중과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징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헌법 원칙상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수사에서 당원 번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의적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ㆍ해임 등 배제 징계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당원 가입 번호가 없고, 후원금이 소액(10만원 이하)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정직 방침이 정해졌다. 교과부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징계를 줄이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정부의 초강수는 전교조의 정치 활동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교단이 정치에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이번 조치를 6ㆍ2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이번 지방선거 쟁점으로 교육 문제, 특히 전교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여권은 교육감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판을 짜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 하에 끊임없이 전교조를 이슈화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등 교원 노조 및 교원 단체 가입 교원의 명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도 징계가 내려진 시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당비 납부는 이미 2008년 끝난 사안이고, 교사들이 정당에 낸 돈은 단순 후원금이다.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데도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발표한 번호가 당원번호인지 후원회 관리를 위한 일련번호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며 "과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이 확인됐을 때도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부 교장에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징계 대상자와 지회장들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갖는 등 이번 조치에 강력히 저항한다는 방침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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