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방안을 놓고 안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ㆍ안보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담화문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 조치와 부처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안보 부처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을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대북 제재 방안도 이에 근거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가장 강력한 외교적 카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영해에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을 안보리 제재 회부에 따른 명분과 근거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인지, 기존 유엔 대북결의안인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촉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어떤 안을 추진하든 국제 사회와의 공조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외교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달 말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전면 중단과 북한 선박에 대한 제주해협 통항 금지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남쪽 항로 폐쇄에 대비한 북한 선박 차단 대책을 비롯한 전력증강 우선 순위 조정, 대잠수함 탐지 장비 보강, 서해 5도 전력 증강, 교전규칙 수정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1718호는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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