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노당 가입 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노당 가입 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

입력
2010.05.23 12:55
0 0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회비 등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ㆍ해임하기로 했다.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1,500여명이 해임ㆍ파면된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광기 어린 교사 대학살"로 규정,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전면적 불복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6ㆍ2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회의를 소집, 민노당에 가입해 교육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공립학교 교사 148명 가운데 134명(퇴직자 14명 제외) 전원을 파면ㆍ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사유가 무거운 교사 50명은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은 해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기소유예된 4명도 정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들 외에 사립학교법의 교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 교사의 숫자는 최대 16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교사 18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교사들이 민노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회 활동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고, 교사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의 징계 방침은 전교조 와해 전략으로 정부 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며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전원 중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증오심이 만들어 낸 복수극일 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4일부터 정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창립 21주년 기념일인 28일에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민노당 활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90명 중 퇴직자를 뺀 83명 전원에 대해 파면ㆍ해임 조치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6명을 정직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전공노 출범식과 이달 전공노 노동자 결의대회를 주도한 간부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도 24일 비상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