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선거운동 조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7,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돈 선거 신고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까지는 6,000여만원이 최고액이었다.
A씨는 선거운동 조직원 2명에게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해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자의 제보로 지난달 15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최근 구속됐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6ㆍ2 지방선거와 관련돼 신고된 28건의 선거범죄 사례 제보자 38명에게 총 1억4,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이나 조직관리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사무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본인이 연루돼 있더라도 자수자 특례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ㆍ면제되므로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내부의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