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공짜폰' 문구, 휴대폰 무상제공 의미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공짜폰' 문구, 휴대폰 무상제공 의미 아니다"

입력
2010.05.21 07:35
0 0

휴대폰 대리점마다 붙어 있는 ‘공짜폰’ 선전 문구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해당 문구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문안일 뿐,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A씨가 “‘공짜폰’이라는 광고가 있었던 만큼 단말기 대금을 낼 의무는 없다”며 B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과 2008년, B통신사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지 않는 대신 향후 24개월간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자 B통신사는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낼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리점에서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무료라고 해 ‘공짜폰’ 광고를 그대로 믿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을 구매할 당시 작성했던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 할인’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이를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게시된 ‘공짜폰’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휴대폰을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