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마다 붙어 있는 ‘공짜폰’ 선전 문구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해당 문구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문안일 뿐,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A씨가 “‘공짜폰’이라는 광고가 있었던 만큼 단말기 대금을 낼 의무는 없다”며 B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과 2008년, B통신사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지 않는 대신 향후 24개월간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자 B통신사는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낼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대리점에서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무료라고 해 ‘공짜폰’ 광고를 그대로 믿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을 구매할 당시 작성했던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 할인’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이를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게시된 ‘공짜폰’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휴대폰을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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