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에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더라도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방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박씨의 병무를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노역장에 계속 유치했으므로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31세가 되는 2007년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청에 찾아가 “(별건의 사기죄로 선고 받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으니 노역장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해 그날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박씨는 병역기피를 위해 도망친 혐의(병역법 86조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 항소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형 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을 도망으로 볼 수 없다”며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후 예비적 공소사실로 입영기피 혐의(병역법 88조 위반)를 추가했으나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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