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확보와 홍수 때 물 조절을 쉽게 하고 있다."(피고측)"상류에 보가 있으면 오히려 홍수 위험도가 커진다."(원고측)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판사 김홍도)는 20일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국민소송단 6,211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에서 원고(국민소송단)와 피고(정부) 측은 잠실수중보의 역할과 필요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특히 보가 물 확보 및 홍수 때 수량조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국민소송단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원고측 조성오 변호사는 수중보 설치 이후 수중보를 기점으로 강 하류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인(P) 수치가 올라가는 등 수질이 악화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강바닥 준설토의 사진을 내보이며 "수중보 하류 준설토는 악취 때문에 냄새를 맡으면 1초 만에 고개를 돌려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해식 변호사는 "환경부 기준상 호수의 수질평가는 COD로 하게 돼 있지만 하천은 BOD로 하게 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은 평행선을 달렸다. 피고측은 홍수조절과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잠실수중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측은 팔당댐 하류에서 잠실상수원 권역은 수도권 물 공급량의 절반밖에 안돼 수자원 확보용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유속이 느려지는 점을 이용해 뱃길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 여주군 삼합리 섬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종2급) 서식지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도 양측은 접점 없는 충돌을 계속했다. 강천면 강천보와 능서면 여주보 등지에서 계속된 현장검증에서 양측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 세종대왕ㆍ효종대왕릉을 비롯한 인근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를 놓고 논박을 거듭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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