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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촛불 집회'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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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촛불 집회' 추가 기소

입력
2010.05.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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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다음달 말 효력이 상실되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해 검찰이 2년 전 촛불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뒤늦게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 등은 2008년 6월 10일 오후 7~9시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00만 촛불대행진'을 비롯, 총 3차례에 걸쳐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다. 앞서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진자료 분석과정에서 증거가 다소 뒤늦게 확보돼 수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한 데 대해선 "헌재의 취지는 올해 6월 30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돼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헌재 결정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1명 중 상당수에겐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재판부 별로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데다, 개정시한이 코앞인데도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치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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