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수십 억원을 떼먹고 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던 여성이 도피행각 4년 만에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아파트 투자자 3명에게 25억여원을 가로챈 뒤 캐나다로 도피한 조모(5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2004년 아파트 전매사업자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거나 "아파트를 싸게 사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5억 여원을 가로챘다. 2006년 2월 캐나다로 도피한 조씨는 15억원 상당의 호화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7년 10월 조씨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천신만고 끝에 올 3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낸 뒤 지난달 말 조씨를 송환했다. 조씨가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며 난민신청까지 하는 바람에 국내로 송환하는 데 무려 2년이 넘게 걸렸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추가 사기 범행과 여권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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