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얼굴 인식'서비스 개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개발은 완료했으나,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도 커 비난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얼굴 인식 기능은 뜨거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리는 사용자가 사진 속 특정 인물을 표시해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같은 얼굴을 가진 사진들을 찾아 주는 것이다. 구글은 '피카사'라는 사진공유 서비스에 이미 이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보다 큰 서비스에 이 기능을 적용할지 여부다. 구글은 지난해 '구글 고글스'라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모바일 폰으로 특정 사물의 사진을 찍어 그 사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선 그러나 사람 얼굴 검색 기능은 제외됐다. 스토커나 신원도용 범죄에 이용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Face.com'등도 얼굴 인식 서비스개발에 나서고 있어, 구글은 서비스 개시를 미루다가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면밀히 토론해야 한다"면서도 "계속적 기술혁신도 중요하다"며 서비스 개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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