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구매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의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공동구매카페는 이달 초 아이패드 공동구매 공고를 냈고, 회원 47명이 1인당 60만∼120만원에 이르는 아이패드 구매대금을 운영자인 A씨 계좌로 이체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받지 못하자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이트에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사와야 하니 현금으로 대금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려 현금 결제를 유도했으며 피해액은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카페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과 카페 접속 아이피, 로그인 기록 등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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