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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폰서 검사' 특검하려면 제대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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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폰서 검사' 특검하려면 제대로 빨리

입력
2010.05.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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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이 어제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특검법은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 및 기간, 특검 추천 방식 등 쟁점에서 맞서면서 국회 처리가 미뤄졌다. 이로써 특검법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국회에서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인 동시에 지방선거를 의식한 양측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야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을 검찰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여당으로선 괜히 검찰을 보호하려 했다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합의와 무책임한 법안 합의 실패는 민ㆍ검 합동 스폰서 검사 진상 규명 활동을 훼방한 꼴이 됐다. 검찰은 특검 합의 전부터 민간인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시킨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특검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건설업자 정모씨는 입을 닫아 버렸다.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맥이 빠졌다. 물론 특검법 발효 때까지 조사는 계속한다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리 만무해 보인다.

특검의 효용성은 그동안 8차례의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상태다. 어떤 특검도 검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아내 의혹과 비리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다. 수사 경험이나 체계상 임시 특검의 형식으로는 진실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스폰서 검사 특검 합의를 존중한 것은 그것이 국회의 권능에 속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번 파문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사소한 쟁점으로 맞선 여야의 무성의한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진상규명위 활동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여야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조속히 세부사항에 합의해 이른 시일 내에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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