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 카르텔에 가담한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총 3,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9일 관련업계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조정을 벌여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는 1억 4,572만 유로(2,072억원), 하이닉스에는 5,147만 유로(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합의했다.
EU는 2002년 미국 마이크론의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2개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998년~2002년까지의 D램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는데, 이번 조정으로 모든 조사가 일단락됐다. 업계에 따르면 11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3억3,127만 유로(4,710억원)에 달한다.
한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EU가 2008년 도입한 '과징금 조정 제도'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대가로 과징금을 일부 감면 받았는데, 최초 제보자인 마이크론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원칙에 따라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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