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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 처리 지방선거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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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 처리 지방선거 이후로

입력
2010.05.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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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18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6ㆍ2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률담당 원내부대표간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수사대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해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 한나라당은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한정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수사 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 변협 특검 추천', 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 대법원장 특검 추천'으로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 검사를 대상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법안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법안(유통산업발전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법)도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G20 경호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모두 3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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