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기고 등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연간 1,500만원(필요경비율 80% 적용) 이하이면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해도 되지만, 오로지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달 중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내놓은 ‘5월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에서 “기타소득과 관련된 수입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 징수됐던 세액의 70~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세율은 22%에 달하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면 적용 세율이 6.6%(소득세 6%+농특세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경비율을 반영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1,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반드시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맹은 또 “근로자이면서 부수입으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기타소득 금액을 합친 액수가 4,600만원 이하이면 확정 신고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4,600만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은 27.5%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내외(연봉 3,000만원 가량)인 근로자가 외부 기고로 1,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원천징수를 할 경우 30만원 가량을 돌려 받는다. 외부 기고에 따른 기타소득 200만원(필요경비율 80% 적용)의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 대신 6.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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