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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아파트 대납혐의 등 당진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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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아파트 대납혐의 등 당진군수 기소

입력
2010.05.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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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자 위조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구속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건설 업자들에게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8일 민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준 A건설 대표 강모(5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B건설 대표 김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1월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던 강씨에게 인ㆍ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건축비 2억9,000만원 상당의 별장 건축공사를 무상으로 하게 했다.

민 군수는 해외 도피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3월 중국의 전문 여권 위조단으로부터 위조여권을 입수한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4일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그는 또 뇌물로 받은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송모씨와 내연녀로 알려진 오모씨를 해외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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