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18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현장에 나가 직접 오염농도를 측정하기까지 했지만 고발인측 주장대로 한강이 오염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한강에서 오탁방지막만 설치한 채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대규모 토사유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두 장관을 고발했다.
대책위가 문제 삼은 지역은 한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 구간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와 희귀어종인 꾸구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공사현장 인근 하천에서 이들이 폐사하거나 고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천 오염과 야생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7일“경기 여주군 도리섬 준설공사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됐다”며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장관과 정 장관을 재차 고발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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