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형외과, 유흥업소 대표 등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 116명에게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6명 ▦치과, 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000만원, 탈루율은 30.7%에 이르렀다. 1억원을 벌고도 7,00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다.
소득을 누락시키는 수법도 교묘했다. 한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고, 고액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한 법무사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7억원의 수입을 숨겼다. 일부 의사의 경우 일부 전산차트 대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 유흥업소 대표는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25%를 팁(봉사료)로 구분해, 무려 37억원이나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149명을 선정,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 한의원 등 의사(88명)에 집중된다. 또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5명)과 현금 거래를 신고 누락한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56명)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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