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각국들이 규제 강화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 폭락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으로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내년 3월 31일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채 파생상품 및 독일 주요 금융기관 주식에 대한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의 현물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것. 통상적으로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거래이지만, 증시 하락기엔 공매도 주문이 쏟아져 낙폭을 더 크게 만드는 위험이있다. 독일이 정한 공매도 금지대상은 ▲ 유로존 국채의 신용파생상품인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외에 ▲ 알리안츠,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등 독일의 10개 금융기관 주식도 포함됐다. 오스트리아도 이날 유사한 조치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날 특정 주식 가격이 5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지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을 발동하도록 했다. 지난 6일 뉴욕증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의 일환이다. 이 조치는 1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상장주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FT)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의 잇단 규제강화 움직임을 시장에서는 투자를 제약시키는 조치라며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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