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선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입국심사를 받거나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등록을 하려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자는 공포 후 6개월 이후지만,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은 3개월 뒤인 8월 15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외국인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제도에 한해 시행일자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항에 우범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지문확인 시스템도 8월 말까지 구축된다.
외국인한테서 제출받은 지문 및 얼굴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ㆍ관리된다. 단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17세 미만이거나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8개 나라에서 지문정보 제공제도가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올해부터 '생체비자정보 프로그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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