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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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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입력
2010.05.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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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8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18세 이상)과 형평성을 맞추고,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18, 19세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5, 9급 32세, 7급 35세인 응시 상한 연령도 지난해부터 폐지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재해부조금을 주택의 파손 기준에 따라 책정키로 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 기관 임ㆍ직원을 겸임할 때 계급에 따라 겸직할 수 있는 직위가 달랐던 규정을 없애고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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