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미소금융의 대출 기준이 17일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종전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소규모 창업자금을 위해 1,000만원을 빌리려면 50%(500만원)의 자기자본을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대상이 되는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해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만 하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500만원 이상 사업자금을 빌릴 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했던 조건도 컨설팅 기관의 자율 판단에 따라 횟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한정됐던 컨설팅 수행기관도 다른 컨설팅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수도권은 1억3,500만원 이하) ▦컨설팅 의무화 ▦대출 금리(연 4.5%) 등 다른 대출요건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소금융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안팎의 긴급 소액자금 수요가 대부분이었다"며 "기업과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긴급 소액지원 성격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 및 은행재단도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미소금융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추천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이자율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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