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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산의 야간 재판 전국에 확대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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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산의 야간 재판 전국에 확대 시행을

입력
2010.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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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고통을 당한다.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 종결 때까지 엄청난 심적 부담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야 한다. 특히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은 고사하고 법원 출입조차 어렵다. 자칫 생업도 포기한 채 송사에 매달리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민사소액사건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에 대한 분쟁이다. 대부분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당사자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직장과 생업을 제쳐두고 일을 해야 할 낮 시간에 마음 편히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1990년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법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7조의 2)이 개정됐다. 그러나 지금껏 이 조항이 활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지난 14일 근무시간 후인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법정을 열어 민사소액사건 14건의 재판을 처리했다. 19일, 25일에도 34건을 야간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인데, 앞으로 월 1회 2시간 동안의 야간 재판 일정을 짜놓았다고 한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사법부가 낮은 자세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앞장서려는 모습이 신선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거창한 방법을 통해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야간 재판처럼 소송당사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법정에서 원ㆍ피고의 말 한마디라도 더 들어 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물론 법관들은 주간에 이어 야간에도 자료 검토, 판례 수집, 판결문 작성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야간 재판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년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법원은 안산지원의 실험을 면밀히 살펴 제도적 보완점 등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서 야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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