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명숙 전 총리 측에 거액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대출을 주선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한 김씨의 개인 비리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신건영 대표 한모(수감 중)씨의 상가 신축공사 당시 100억원대 대출을 도와주고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당시 한 시중은행 서울 한남동지점장이던 김씨는 다른 지점의 대출 알선까지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까다로운 금융기관 대출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억원대 대출이 성사된 점에 비춰, 이 과정에 정치권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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