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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위해…" 法 바꾼 공무원/ 부산 강서구 세무과 직원들의 7개월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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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위해…" 法 바꾼 공무원/ 부산 강서구 세무과 직원들의 7개월 노력 '결실'

입력
2010.05.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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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 지난해 11월 18일 강수원(47) 부산 강서구 재산세 담당계장은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은 채 안절부절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키 위해 한 달여간 행정안전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소득이 없자 직접 방문에 나섰던 것. 강씨는 "헛수고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컸지만 법이 개정되면 농민들이 기뻐할 생각을 하니 절로 힘이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해 9월 부산 명지주민대책위원회는 국제신도시사업의 보상이 연기되면서 중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자 구에 거세게 항의했다. 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 직원 6명은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시작했다. 밤을 세우기도, 주말을 반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법이 불합리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6일 행안부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는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겠냐"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납세 관련 민원 중 하나일 뿐인데 법까지 바꿀 수 있겠냐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에게 하루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올해 2월 당시 유사한 사안을 다루고 있던 경기 성남시 하남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힘을 모아 갔다. 그 결과, 구 직원들은 3월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행안부 재산세 제도 개선 워크숍에서 프리젠테이션의 기회를 얻었다.

7개월에 걸친 노력의 열매는 달콤했다. 행안부는 3월 12일 지방세법을 개정했고, 이달 11일 입법예고도 거쳤다. 원래 지방세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가 공익개발사업으로 소유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기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0.07%)를 하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0.2%~0.5%)를 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런 농지도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농지 소유자들은 환호했다. 송모(66)씨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일 때문에 공직 사회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정왕기(58) 구 세무과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논리적으로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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