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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서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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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서 첫 유죄

입력
2010.05.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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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ㆍ무죄가 엇갈렸던 대전과 충남 지역 전국교직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어서 다른 지역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금덕희)는 14일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찬형(52)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충남지부장 윤갑상(56)씨 등 간부 4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인 동시에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도 이날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부장 홍성봉(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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