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을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검찰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민원인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윤모(47)씨를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월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했다”고, 4월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기 한 경찰서에 신고했다. 윤씨는 그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검찰에 알리기로 했다.
그는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지청의 김모 검사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줬던 것을 기억해 냈다. 윤씨는 6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한 채 손도끼와 칼을 들고 그의 방을 찾아갔다. 윤씨는 검사실에 들어서자 마자 흉기를 꺼내 놓으며 소란을 피웠다.
다행히 주변에서 바로 그를 진정시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뭔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면 내가 신고한 사건을 수사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찾아간 김 검사는 윤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을 뿐 윤씨가 신고한 절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