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만원을 반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리고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해준 선관위가 반환을 요구하자, 공 전 교육감은 “동일한 형을 선고 받은 낙선자의 경우 반환대상이 아닌 점에 비춰 선관위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4월 검찰수사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들에게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상태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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