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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주식차익 OCI회장 장ㆍ차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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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주식차익 OCI회장 장ㆍ차남 기소

입력
2010.05.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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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4일 OCI(옛 동양제철화학)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과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에 대해선‘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한승수 전 총리 아들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남 이씨는 2007년 10월~2008년 7월 OCI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는 등의 내부 정보들을 토대로 실명 또는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남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1억8,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이모 전 상무(부당이득 3,000만원)도 불구속 기소하고, 임모 전무(부당이득 500만원)는 약식기소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동아일보 김 사장에 대해 검찰은 “동아일보 임원 이모씨가 회사 명의로 OCI 주식을 사고 판 것 때문에 법인 대표로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이씨의 미공개정보 수령 여부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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