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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자위권 금지, 美日협력에 장애"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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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자위권 금지, 美日협력에 장애"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적

입력
2010.05.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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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이 의회 보고서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의 현 헌법 해석이 향후 미일방위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 의회의 관점에서 보는 미일관계의 제문제’라는 보고서에서 ‘군사문제’ 분야에 ‘제9조의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기초한 일본 헌법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제9조의 현 해석 때문에 미일간의 더 긴밀한 방위협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상하 양원 의원의 법안심의자료용으로 만들어져 미일 안전보장이나 경제문제 등의 실태와 전망을 담은 이 보고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를 ‘제3국에 대한 미국과 전투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의 제약을 미일방위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 민주, 공화당에 차이가 있었다. 공화당은 ‘헌법 9조와 그 해석에 기초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미일방위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강했다. 반면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는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편이 아시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이 신문은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지적은 일본 헌법이 미일방위협력의 장애라는 인식이 당파를 초월해 정착했다는 의미라며 이 견해를 다른 각도에서 읽으면 현 일본 헌법이 미일방위협력의 추진에 장애가 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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